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카스맛 젤리는 식품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주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성분, 포장 상태, 유통기한 등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젤리류도 예외는 아니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입국하셔야 합니다:
1. 성분표 확인
젤리에 육류, 젤라틴(특히 돼지/소 유래), 생약 성분 등이 들어 있으면 반입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물성 젤라틴을 사용했더라도 원재료 표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다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밀봉 포장 여부
개봉되지 않은 상태의 원 포장(Sealed Packaging)이어야 하며, 손으로 소분한 제품이나 개봉된 상태의 제품은 대부분 반입이 불허됩니다.
3. 입국신고서에서 식품 관련 항목 ‘예(Yes)’ 체크 필수
설령 젤리가 허용 품목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가져오다 적발되면 벌금 (최대 2,664호주달러)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검역관 판단에 따른 결정
입국 시 공항 검역관이 제품을 검사 후 최종 반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고를 통해 정직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건강보조 젤리는 반입 허용된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국신고서에서 ‘식품’을 가지고 있다고 체크한 후, 젤리를 세관에 제출하고 검사 받으세요. 박카스맛 젤리는 일반적인 젤리류와 큰 차이가 없다면 반입 허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허용되든 불허되든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주세요.
만약 건강보조용 젤리를 자주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지 대체품 구매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에서도 비타민 젤리, 에너지 젤리 등이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추가로, 입국 전 [호주 생물보안 웹사이트(DAFF)]에서 반입 제한 식품 목록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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